피해자 긴급지원 등록일 : 2020.04.03 조회수 : 4,172 첨부파일 : 센터에서는 2020.3.20.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2명의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염병확산으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개최가 불가하여 서면심의를 통하여 긴급으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으로 5,002,220원을 지원하고 위로 격려 하였다. 이전글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020.02.14 다음글 제2차피해자지원 심의회 2020.05.04 목록